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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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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25-954호(2025. 4. 22.)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문화복지교통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44회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5. 4. 22. ~ 5. 13.
-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 예고문(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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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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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