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13.(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3. ~ 2025. 5. 13.(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