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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5-797호(2025. 4. 22.)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2회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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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