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5. 4. 22.(화) ~ 5. 12.(월) (20일)
○ 예고방법: 시보, 시 누리집·게시판 게재
○ 제출기한: 2025. 5. 12.(월)까지
○ 제출방법: 전자메일,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기타사항: 입법예고문 참조
○ 문의사항: 징수과(061-659-3577)
붙임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