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30. ~ 2025. 5. 20.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통보서(실과소,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4.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