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4. 30. ~ 2025. 5. 20.(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