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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5-962호(2025. 4. 30.)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보건소 동부보건과 | 조회수 : 18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4. 30. ~ 2025. 5. 20.(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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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