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4. 30. ~ 2025. 5. 20.(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