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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5-1335호(2025. 5. 1.)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안전주택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2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05. 01. ~ 05. 21.(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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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