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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5-999호(2025. 4. 30.)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25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주민자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4. 30. ~ 5. 20. (20일간)
   다.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 붙임 참조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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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