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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5-881호(2025. 4. 30.)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문화환경국 체육홍보과 | 조회수 : 24회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0. ~ 2025. 5. 20.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군 홈페이지, 전자공보, 게시판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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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