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5. 1.(목) ~ 5. 21.(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서: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02-2670-3178, FAX 02-2670-3594)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