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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5-960호(2025. 5. 1.)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행정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4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5. 1.(목) ~ 5. 21.(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서: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02-2670-3178, FAX 02-2670-3594)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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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