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0. ∼ 2025. 5. 20. (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메일 또는 팩스(kyc7434@geumcheon.go.kr / 02-2251-1810)
- 제출기한 : 2025. 5. 20.(화) 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