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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5-1211호(2025. 4. 30.)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과 | 조회수 : 114회
1.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30. ~ 5. 20.(20일간)

2. 홍보기획관에서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ㆍ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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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