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28.(월) ∼ 2025. 5. 19.(월)
2. 공고내용 :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3. 개정이유
-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대출시 이자 일부를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이차보전 사업 지속을 위하여 일몰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