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28.(월) ∼ 2025. 5. 19.(월)
2. 공고내용 :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3. 개정이유
-「공직선거법」및「지방재정법」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사무에 효율성 도모
- 포괄적인 규정이 아닌 명시적인 표현 또는 해당 규정으로 세부사업명 또는 부기명을 연결하여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상위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