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진도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진도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2025.4.28. ~ 2025. 5. 18.(20일간)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진도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