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5. 5. 19.(월)까지 성남시 여성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내용을 성남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