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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산청군 공고 제2025-479호(2025. 4. 22.) | 자치단체 : 산청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조회수 : 37회
「산청군 자치법규의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단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행정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4. 22. ~ 5. 12.(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