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4. 22.(화) ~ 5. 12.(월) (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고
4. 문의사항: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팀 (041-540-2868)
붙임 아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