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4. 22.(화) ~ 2025. 5. 12.(수) (20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붙임 참조
라. 주요내용: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아산시 자치행정과 행정팀(041-536-8677)
붙임 아산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