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4. 18. ~ 5. 7.(20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hsm70@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자치행정과)
붙 임 1. 가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