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전부서 및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4. 22.~ 4. 28.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