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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5-946호(2025. 4. 21.)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문화복지교통국 교통과 | 조회수 : 22회
「통영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5. 4. 21. ~ 5. 11.
- 상세내용은 붙임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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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