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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5-991호(2025. 4. 21.)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안전건설경제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8회
부여군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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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