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5-526호(2025. 4. 21.)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농림환경국 상하수도과 | 조회수 : 8회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4. 21.(월) ~ 2025. 5. 11.(일)/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