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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5-740호(2025. 4. 21.)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6회
「횡성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 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4. 21.(월) ~ 2025. 5. 12.(월)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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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