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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결의


  • 태백시 공고 제2025-6호(2025. 4. 21.)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9회
「태백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5. 4. 21.(월) ~ 2025. 5. 11.(일)/ 21일간
3. 예 고 방 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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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