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4. 21. ~ 2025. 5. 12. (21일간)
다. 게시장소: 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