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5. 5. 6.(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4. 21. ~ 2025. 5. 6.(15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 자원순환과(자원시설팀)
1)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춘로 1639-50
2) 전화: 031)580-2531
3) e-mail: kdgkjs0504@korea.kr
붙임 1.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