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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5-443호(2025. 4. 2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6회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5. 4. 21. ~ 2025. 5. 11.(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
 3.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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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