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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사 시설물 운영 및 관리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16호(2025. 4. 21.)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4회
「광주광역시 청사 시설물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시청사 유휴공간 개방을 확대하여 시민에게 열린청사 구현 및 다양한 이용 수요에 부응
  ❍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개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훈령 제명 변경
  ❍ (현행) 「광주광역시 청사 시설물 운영 및 관리 규정」
  ❍ (변경) 「광주광역시 청사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나.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다. 유휴공간의 범위, 이용신청 및 승인(안 제4조 ~ 제5조)
  ❍ 청사 방호 및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이 가능한 청사 내외부 공간으로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
  ❍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개시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이용승인 신청, 다만 유휴공간의 이용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라. 이용승인 제외대상 및 취소·정지 등(안 제6조 ~ 제7조)
 마. 준수사항, 대관료 및 사용료(안 제8조 ~ 제9조)
  ❍ 대관료는 무상으로 하되, 유휴공간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별표]의 범위에서 실내·외로 구분하여 사용료 부과·징수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가. 이 훈령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1일(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jjs9573@korea.kr(☏062-613-3191)
  ❍ 일반우편 :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회계과
  ❍ 팩스(fax): 062-613-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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