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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관악산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5-932호(2025. 4. 21.)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공원여가국 여가도시과 | 조회수 : 7회
관악구 관악산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안 행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심이 깊고 급류 등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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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