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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22호(2025. 4. 21.)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 조회수 : 5회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5. 4. 21.(월) ~ 5. 12.(월) / 20일간
3. 공고방법: 도보 게재, 국민신문고(온라인공청회), 홈페이지 공고 등
4.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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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