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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5-1042호(2025. 4. 2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건설안전교통국 건설도로과 | 조회수 : 25회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1. ~ 2025. 5. 12. (22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임법예고문 참조
○ 의견제출 방법 및 기간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2025. 5. 12. 까지

2025. 04월 21일
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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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