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 검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입법예고 기한[2025. 5.12.(월)까지]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2일간(2025. 4.21. ~ 5.12.)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5.12.(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청 도시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 ☎031)8082-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