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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평택시 공고 제2025-3호(2025. 4. 21.)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계획과 | 조회수 : 64회
1.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21. ~ 2025. 5.12.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의견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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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