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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5-1007호(2025. 4. 21.)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창출과 | 조회수 : 62회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구 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5. 4. 21. ~ 2025. 5. 11. [20일간]

붙임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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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