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구 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5. 4. 21. ~ 2025. 5. 11. [20일간]
붙임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