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4. 28. ~ 5. 19.(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도로관리과)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34, 힐스테이트 업무시설 2층 도로관리과
2) 전화(팩스) : ☎032-625-9112(FAX 032-625-9119)
3) 전자우편 : dbtmdgusa@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5. 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