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5. 5. 12.(월)까지 재난안전관실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는 공고 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