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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5-478호(2025. 4. 21.)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9회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기   간: 2025. 4. 21.(월)~2025. 5. 12.(월)
다. 방   법: 공보, 구 누리집 게재, 게시판 게시 등
라.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