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안업무 규정 등 10개 규정 일괄개정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규칙명 :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안업무 규정 등 10개 규정 일괄개정규정안
나. 공고기간 : 2025. 4. 21.(월) ~ 5. 12.(월) / 20일 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