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5. 4. 21.(월) ~ 5. 12.(월) / 20일 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