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조례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5-286호(2025. 4. 21.)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62회
「대구광역시 군위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행위 근절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조례
2. 공고기간: 2025. 4. 21.(월) ~ 5. 12.(월) 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