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14호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대구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으로 ’25년 10월 개관 예정인 대구도서관의 설립ㆍ운영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대구도서관을 설립ㆍ운영(안 제4조)
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라. 대구도서관 시설 이용료 관련 규정 신설(안 제25조의2 및 별표 2 신설)
마. 공공도서관에 대구도서관 및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도서관을 추가(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 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대학정책과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13동
- 전화: 053-803-6064, FAX: 053-220-6064
- 전자우편: bijou3126@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대학정책과(전화 053-803-6064, 팩스 053-220-6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