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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5-446호(2025. 4. 17.)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부군수 기획홍보실 | 조회수 : 55회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앞서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5. 4. 17. ~ 5. 7.(20일간)
  다.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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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