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의 일부개정에 앞서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5. 4. 17. ~ 5. 7.(20일간)
다.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