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25 -713 호
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나 주 시 장
1. 조 례 명:「나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 사유
가. ?2024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 폐지 대상 자치법규 선정(2024. 10. 28.)
나. ?나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제정(2023. 1. 6.)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의기구로 실무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치안협의회와 목적 및 기능 중복
3. 주요 내용: 「나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 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제출 방법
가.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층 총무과
나. 전자우편: shtapple1@korea.kr
다. 팩 스: 061-339-2808
6.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총무과 행정팀(전화 061-339-8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